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압류 해제(허)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해제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물건명 압류일자 압류해제일 해제사유 4,000,000원, 6월까지 납부예정 붙임 1. 채권압류해제통지서 3부. 2. 납부계획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배신양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5/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coexistwn@seoul.go.kr / 부분공개(6)
22930685
20210927134448
본청
38세금징수과-11769
D000004258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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