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압류 해제(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압류 해제(허)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해제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물건명 압류일자 압류해제일 해제사유 4,000,000원, 6월까지 납부예정 붙임 1. 채권압류해제통지서 3부. 2. 납부계획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배신양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5/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coexistw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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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권압류 해제(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769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신양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425850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