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재산명시신청 1. 세제과-3488(2021.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승소 판결에 따라 우리 시에 소송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어 재차 납부고지 및 강제집행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납부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법 제6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신소정 세무소송팀장 이순덕 세제과장 09/0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 6)
23663535
20210924133546
본청
세제과-12088
D000004346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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