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재산명시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재산명시신청 1. 세제과-3488(2021.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승소 판결에 따라 우리 시에 소송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어 재차 납부고지 및 강제집행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납부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법 제6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신소정 세무소송팀장 이순덕 세제과장 09/0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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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재산명시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088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소정 (02-2133-3360) 관리번호 D00000434676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소송수행및비용체납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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