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비용회수 현황 보고 협조 요청 1.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2044(2014. 1. 29.)호, -19388(2017. 7. 4.)호, -28541(2017.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13. 12. 18. 개정된『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모든 소송수행청 소송비용 담당자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회수 현황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3. 또한, 소송비용회수를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2017년도 3분기 소송비용회수 현황부를 법률지원담당관으로 반드시 2017. 10. 20.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소관소송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소관소송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붙임 : 1. 소송비용회수등에관한지침 1부. 2. 소송비용회수현황부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수신자 택시물류과장,38세금징수과장,도로계획과장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0/1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4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6677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
13556430
20210926172822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9418
D00000316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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