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 압류 해제 통지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압류해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압류 해제 내역 제3채무자 압류 물건 압류일자 붙임 채권() 압류 해제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총괄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9/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23663338
20210924133546
본청
38세금징수과-20569
D000004346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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