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976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상욱 代두충엽 전결 09/07 代이승우 협조 「2021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2021. 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1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2021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관련 도급자 ㈜다올토건(대표 유긍하)으로부터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요청이 있어 관련법 등 적정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1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1. 7. 2.~ 2022. 7. 1. ○ 도 급 액 : ○ 도 급 자 : ㈜디올토건 대표 유긍하 ○ 공사개요 : 밸브 교체 D=80~700mm, 178개소 변실 설치 D=80~700mm, 234개소 ?? 검토내용 ○ 변경내용 구분 성명 변경 변경사유 변경일 현장 대리인 성명 도급사 사정에 인한 변경 ‘21.9.8. 자격종목 및 등급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품질 관리자 성명 도급사 사정에 인한 변경 ‘21.9.8. 자격종목 및 등급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 검토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관련 별표5 】 ○ 공사 예정금액 규모가 30억원 미만 건설 기술자(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검토내용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관련 별표5 】 ○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건설기술인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총공사비 100억 이상)가 아닌 건설공사 ○ 검토결과 : 적정함 - 현장대리인으로 변경될 은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상수도분야 3년 이상 종사하여 배치기준에 적정 - 품질관리자로 변경될 는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 배치기준에 적정 ?? 향후계획 ○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통보 - 현장대리인 변경사항을 계약부서(행정지원과), 도급사[(주)다올토건], 건설사업관리사(대한콘설탄트)에 통보 붙임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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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976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관리번호 D00000434682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