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201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이은희 김연호 09/07 이인수 협 조 - 장충테니스장 - 임시휴장 추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2021.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장충테니스장 - 임시휴장 추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사용수익허가시설() 임시 휴장 추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소상공인 4차 감면 안내(자산관리과-7613, ’21.7.22)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용도 허가면적(㎡) 주요시설 건물 토지 ?? 휴장 신청내용 시설명 신청자 신청일 휴장요청 기간 비 고 ?? 검토의견 ○ ○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되고,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총괄부서(자산관리과)의 코로나 피해 공유재산 소상공인 4차 지원 계획(’21.7.22.)에 따라, 임시 휴장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치사항 ○ 시 설 명 조치사항 ○ ?? 행정사항 ○ ’21. 9. 7 : ○ ’21. 10.~ : 붙임 : 사용수익허가시설 휴장 신청서 1부.
23661699
20210924133546
본청
공원운영과-14201
D000004346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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