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705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희 김연호 이인수 10/06 김인숙 협 조 - 장충테니스장 - 2차년도 사용료(4회차) 부과 변경 2021.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장충테니스장 - 2차년도 사용료(4회차) 부과 변경 장충테니스장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임시 휴장에 따른 2차년도 4회차 사용료를 변경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 감면) 3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휴장기간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 ○ 공유재산 임차인 3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자산관리과)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면 ?? 사용수익허가 현황 (단위 : 원) ※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3년) 수허가자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포함) ?? 사용료 부과경위 ○ ’20.11. 2. : 장충테니스장 2차년도 ○ ’21. 1. 7. : 장충테니스장 사용료 2차년도 ○ ’21. 5.13. : 장충테니스장 사용료 2차년도 ○ ’21. 7.12 : 장충테니스장 ○ ’21. 9. 2. : 장충테니스장 2차년도 사용료(4회 ?? (단위 : 원) < 산출내역 > ○ - ? ? ※ ?? 향후일정 ○ ’21.10. 8. : 2차년도 4회차 사용료 변경부과 안내 및 재고지 ○ 끝.
23839155
20211007055007
본청
공원운영과-15705
D000004372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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