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수색***주유소]

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은평소방서 수신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350 수색뉴타운주유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행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수색주유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당사자 성명(명칭) 지에스칼텍스(주)대표이사(수색뉴타운주유소) 주 소 수색로 35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유공지 지반면 균열 손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유공지 지반면 보수 요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Ⅰ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은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양후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62 전화번호 02-6981-6091 전자우편 주소 kyh1781@seoul.go.kr 팩스번호 02-6981-6078 제출기한 2021년 9월 1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은평소방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평소방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양후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09/07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8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1 /전송 02-6981-6078 / kyh178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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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수색***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580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후 (02-6981-6091) 관리번호 D00000434651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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