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033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방지혜 남궁눌 09/06 이계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2 개정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 -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 ?? 주요 개정내용 ○ 202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기존 일반용 요율(누적 6단계) 적용 (안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삭제> <삭 제>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신설] 하수도사업과는 무관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정책적 감면조항’을 신설할 경우 일반회계 등의 경비보전에 대한 규정 명시 (안 제34조제1항) -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본인의 관리 과실에 따른 양변기 누수에 대해 감면 폐지(안 제34조제1항제3호)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4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 평가결과 : 원안동의 ○됨 ?? 조치사항 ○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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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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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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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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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033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방지혜 (2133-1894) 관리번호 D0000043449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