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건물주 39인 귀하(03080 종로구 대학로 101 등 39개소 건물주 귀하 (연건동))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수정) 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조항 신설 -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 변경내용 :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및 재개 시 신고,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 시 행 일 : 2021년 10월 21일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안내문 1부 2. 안내문 발송 대상(39개소)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유승종 위험물안전팀장 송호정 예방과장 09/06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1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예방과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klkb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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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19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종 (02-733-2117) 관리번호 D000004345391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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