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재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가산동 34-)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나. 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다. 민원접수-5624(2021.9.3.)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재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자: 2021.9.7.(화) 나. 확인대상: 다. 확 인 자: 소방장 김민정(소방안전관리자 담당), 소방교 안유림(자체점검담당)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끝. 담당자 김민정 위험물안전팀장 代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9/06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1948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6981-6303 /전송 02-2619-3102 / / 부분공개(7)
23651747
20210924133911
본청
예방과-19483
D00000434495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