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 9. 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중인 반면 유행 규노는 여전히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4단계를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까지 연장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함께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현장 의견 일부를 반영한 조정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 민간 체육시설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개요 및 주요 조정사항 □ 적용기간 :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4주간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 주요 조치내용 ※ 세부 조치사항 붙임 참고 ○ (무도장)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붙임1) ○ (실내·외 체육시설) 수도권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2, 4, 6) ○ 사적모임 조정 방역수칙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고,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 / 18시부터 익일 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 추석 연휴기간 전후[9. 17.(금) ~ 9. 23.(목), 1주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하고, 가정 외 가족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6명 내에서 가능) 4. 각 자치구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5.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 요청 6. 자유업종, 기타 미인가 및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치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와 같은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적용대상 시설 및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자치구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조치사항, 방역수칙, 수용가능 인원 포스터 배부 등 협조 나.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관련 단체에 적극 안내하여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반드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관련 공문 및 조치사항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황선민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09/04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78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 전화 02-2133-2733 /전송 02-2133-1411 / energizer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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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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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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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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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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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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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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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본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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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7822 생산일자 2021-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2733) 관리번호 D0000043441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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