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에 따른 2022년도 예산 편성여부 확인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에 따른 2022년도 예산 편성여부 확인 요청 1.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하 중대재해처벌법, 21.1.26 공포, 22.1.27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21.5.18 개정, 21.11.19 시행) 2. 사업장, 공중 시설ㆍ교통수단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 발생시 사업주,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에 우리 본부가 중대재해예방 위해「중대재해처벌법」및 연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이 2022년도 예산편성 내역(안)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안전검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평가, 위험성평가, 안전장비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뿐 아니라 다른 법령의 안전의무사항 관련 예산 반영여부 반드시 확인 4.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1.9.10(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예산편성 필요항목 2.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산편성 추가요구(서식) 3. 2022년 예산편성 내역(메일 송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천은령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09/03 김영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944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58 /전송 02-3146-1179 / zzmn1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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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에 따른 2022년도 예산 편성여부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9448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령 (02)3146-1158) 관리번호 D0000043433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