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5792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이근호 최연호 09/03 박상보 협 조 - 노유나들목 영조물 손해배상 관련 -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항소여부 검토 보고 2021. 09.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노유나들목 영조물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항소여부 검토보고 노유나들목 영조물 손해배상 관련,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문이 접수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민사소송 개요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24531(구상금) ○ 당 사 자 - 원 고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 고 :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 법률지원담당관 김호정 변호사) ○ 소송물 가액 : 21,060,000원 ○ 판결선고 : 2021.08.19.(청구일부인용, 우리시 51.19% 승소) ○ 항소기한 : 2021.09.15 사 건 개 요 - 원고는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노유나들목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임. - 2020년 11월 16일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에서 뚝섬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도로일부가 유실된 후 미복구되어 있던 도로를 원고차량이 지나가다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바, 피고는 도로의 하자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 ?? 판결문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2021. 8. 19.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검토의견 : 항소 포기 ○ (소송대리인 의견) 본 사건의 경우, 다른 유사한 구상금 사건에 비하여 우리시 책임비율이 다소 높게 인정 된 면은 있으나 - 구상금 사건의 특성상 행정청의 관리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어 우리시 전부 승소하기가 어려우며, 원심판결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움. - 항소가 기각 될 경우 추가 소송비용이 발송하여 오히려 원심보다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항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행정 사항 ○ 항소(포기) 의견 제출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 법률지원담당관) ○ 판결금액 지급 및 소송비용 납부 붙임 1. 판결문 1부 2. 항소포기 의견서 1부. 끝.
23642122
20210924134640
본청
치수과-5792
D000004342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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