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용종량제 봉투 공동 사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용종량제 봉투 공동 사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직소민원실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06)애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지역은 이사 후에도 이전 자치구에서 사용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현행「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에 따라 ‘이사 후 전입자는 전입신고시 스티커 부착 등의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전입전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하며, 우리 서울지역은 자치구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이사 전 사용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이사 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2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09/0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31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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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공용종량제 봉투 공동 사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100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만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3423249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