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종량제 봉투 규격 관련】 1. 안녕하십니까? .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 규격이 5L의 종류도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제출해 주신 위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9. 07. 30.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 등 관련 사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의거 자치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는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9. 04. 08)」에 따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작·공급되고 있으며,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는 이미 5L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규격이 제작되어 공급·판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代이정석 ★생활환경과장 07/30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3780-0711 /전송 3780-0740 / / 부분공개(6)
18359373
20210929082340
본청
생활환경과-11762
D00000378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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