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6, 기성금 지급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의 채권과 압류채권자 사이 선후관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616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09/02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6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8. 31. 상담내용 기성금 지급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의 채권과 압류채권자 사이 선후관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6 2021.08.31. 2021.08.31.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이메일 및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기성금 지급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의 채권과 압류채권자 사이 선후관계 ?? 질의 사항 ○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한 경우 발주자는 압류통지 도달 이전까지의 기성 부분 공사대금에 대해 수급인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탁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해당 질의는 “수급인”의 공사대금(기성)채권에 대한 것으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사의 기성고’ 부분에 대해 하도급사가 압류권자에 우선한다는 판례의 해석과 혼동하여서는 안됨.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음.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불합의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수급사업자, 이하 같다)가 실제로 자신이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비로소 진안군(발주자, 이하 같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2010. 8. 17. 당시 피고의 진안군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불합의 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해 압류권자에 우선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즉,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소멸하는 대신 ‘하수급인’에게 지급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변환되는 것이기에, 수급인의 채권자인 압류권자가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기성고 부분을 압류한 것은 “소멸해서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임(위 판결의 해석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공종이 ‘완료’되어야만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수급인의 경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수급인의 기성부분에 대한 채권이 압류권자에게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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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6, 기성금 지급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의 채권과 압류채권자 사이 선후관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616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3418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