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신고분 부과결의(7월 사전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신고분 부과결의(7월 사전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체가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결정 결의합니다. ○ 수납건수: 2건(금8,000,000원) - 업 체 명: ) - 위반사항:「시설물안전법」 제17조제2항제2호, 제67조제2항제3호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부실작성(불량)) - 결의번호: 13149505(2021. 9. 2.자). 붙임: 1. 시세외일반 징수 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9/02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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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신고분 부과결의(7월 사전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104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34194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