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공동주택 등)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남가좌삼성아파트 외 28개소 건축물 관리자님 (경유) 제목 2021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공동주택 등)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 및 건축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2021년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가 2016.12.31. 이전 건물들은 정체수 수질검사대상입니다.) ○ 검사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된 수돗물 1리터를 채수하여 검사 ○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담당자 안내 담당자 번호 담당부서 담당업무 비고 유미진 02-3146-3645 급수운영과 검사대상 해당여부, 관련법규 질문, 검사결과 조치사항 서대문구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ex. 주소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수 있음.)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제품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자료 및 일반수도사업자와 소유자간의 신청확인 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첨부1.참조)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검사 방법이 다르므로 별개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미진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09/02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504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45 /전송 02-3146-368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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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공동주택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048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진 (02-3146-3645) 관리번호 D00000434253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