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장 방역지침은 코로나19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자치구도 동일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21년 8월 23일(월) 0시~9월 5일(일) 24시는 서울시 결혼식장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웨딩홀 또는 연회장(뷔페) 등을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50명 미만이고 웨딩홀별 4㎡당 1명 등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당 민원 내용으로는 결혼식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번가로우시겠지만 해당 결혼식이 열리는 결혼식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9/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7 /전송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6)
23627127
20210924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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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9213
D00000434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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