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결혼식장 방역지침 개정 요청으로 이해되며, 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장 방역지침은 코로나19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자치구도 동일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 확인한 결과, 결혼식장에 거리두기 4단계시 식사 제공의 불가를 안내한 적이 없습니다.(강서구청 가족정책과 02-2600-6763) 서울시에서는 민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결혼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예비부부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방역지침 개정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코로나 방역지침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결혼식장 현장에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예비 신랑신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지침에 대해 해석하여 21.8.28일부터 적용되도록 관내 결혼식장 및 유관단체에 전달하였으니 결혼식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 방역지침 해석> 적용기간 : ‘21.8.28 부터 ∼ ① 행사필수요원 관련 - 지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1.8.20) Q&A - 내용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 축의금 접수자, 축가, 동영상 촬영자 등 신랑·신부가 희망하는 행사필수요원 인정 범위 확대 ② 답례품 수령 하객 관련 - 지침 : 여성가족부 추가 지침(2021.7.16) - 내용 :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친족 외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 ⇒ 1) 원칙은 여성가족부 지침 준수. ⇒ 2) 추가로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어 답례품 수령 하객이 혼주와 잠시 인사를 나누기 희망하는 경우 혼주와 신랑·신부가 있는 공간(로비) 입장 가능 · 단, 당초 허용인원과 신체접촉(악수 등) 및 비말 전파위험이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최소 예식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답례품 수령자 귀가 조치 · 시·자치구 합동점검·계도 강화 및 방역지침 위반 시 패널티 강화 조치 병행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9/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7 /전송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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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14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지 (02-2133-5177) 관리번호 D0000043406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