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유통센터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불편사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유통센터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불편사항 안녕하십니까?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선제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8.23(월) ~ 9.5(일)까지 2주간 연장하였고, 4단계 기간중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간(8.23~9.5)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5일 이후 추가 선제검사 시행여부와 관련해서는 감염 확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돌파 감염 등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기간중 선제검사를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경제정책과 석수현 주무관(02-2133-525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9/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20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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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유통센터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불편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12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258) 관리번호 D0000043408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