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 8. 25.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이(신문고번호: ) 우리 시로 이송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번 버스 정류소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최종승인권자인 서울시에서 동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세밀한 검토도 없이 승인된 것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결과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교통행정과)에서는 번지 주변 주민들이 “는 급경사지역으로 우천시와 겨울철에 노약자들의 낙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에 40년 동안 정류소로 사용하였던 앞으로 정류소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정류소 주변 주민 130여명의 동의를 받아 2021.8.2. 서울시(버스정책과)에 정류소 이전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버스정책과)에서는 이전장소가 서울시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2017.10.)」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을 하고, 2021. 8. 19. 성북구(교통행정과)에 승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류소 표지판은 사유지가 아닌 옆 건물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고, 귀하가 주장하시는 전체세대 중 절반이상의 세대가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등에 주민의 몇 퍼센트가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성북구(교통행정과)에서 주민 다수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정류소이전 승인요청건에 대해 현장확인과 관련 지침에 따라 승인을 해 준 서울시(버스정책과)의 업무처리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9/0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5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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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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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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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2 버스정류소 이전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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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2번 시내버스 정류소 이전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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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2번 시내버스 정류소 이전 요청에 따른 검토 요청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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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정류소 이전 승인 통보(성북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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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동의서(민원)-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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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583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3402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