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10826905664)에 대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이축과 관련하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된 이축권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에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내용 중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이란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와 맞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인접 시ㆍ군ㆍ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흥시에서 발생된 이축권으로 광명시 노온사동으로의 이축을 광명시장이 허가 한다면 이축할 수 있지만, 시흥시와 맞닿아 있지 않은 금천구로는 이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발생된 이축권으로 의정부시와 맞닿아 있는 도봉구 도봉동으로 도봉구청장이 허가한다면 이축할 수 있지만, 맞닿아 있지 않은 도봉구 우이동으로는 이축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2041, 담당: 이원숙)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8/3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0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
23626702
2021092413501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2059
D00000433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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