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알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연료전지 설비를 한국전력공사와 맺은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02-2133-3570(담당 : 이종원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8/31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23626611
20210924135018
본청
녹색에너지과-20210
D000004339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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