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쭈)(061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2길 13 401호 (삼성동)) (경유) 제목 민원 회신(코)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요청하신 신청민원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신청인은 ‘P2P연계대부업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우리시가 2021. 5. 21. 압류한 근저당권부채권과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금 등에 대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제28조에 연계대출채권으로 투자자의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불가하므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나. 회신내용 - 신청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투자금 및 상환금은 자기계산의 연계투자 자금과 구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면서 예치 또는 예탁하여야 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금 등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8조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연계대출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에 대하여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2021.5.1.)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귀사의 채권 압류해제 요청은 귀사가 2021. 8. 30.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기법에 따른 압류해제 요청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귀사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업무담당 : 장정 2133-34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권 압류해제 민원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8/30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7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23624743
20210924135018
본청
38세금징수과-19749
D000004337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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