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금천구 독산역 금천고가차도에 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금천구 독산역 금천고가차도에 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금천고가차도 덤프트럭 및 컨테이너 과적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서울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도로법 77조 1항 및 영 제79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허용 오차(계측오차, 측정오차) 범위 : 축하중 및 총중량의 10% 이내,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 이내 나. 따라서, 금천고가차도에 대해서도 위 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사업소에서는 2021.8.26.15:00부터 금천고가차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앞으로, 금천고가차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변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단속,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갑 관리단속팀장 代위상현 관리단속과장 08/27 이원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590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3284-5422 /전송 841-6458 / khk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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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금천구 독산역 금천고가차도에 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9590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갑 (3284-5422) 관리번호 D0000043365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