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보호시설 설계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874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대훈 신덕순 08/27 이희숙 협 조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보호시설 설계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2021. 8.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보호시설 설계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사적 제558호「의정부지(議政府址)」유적 정비를 위한 유구보호시설 설계(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21.7.14.) 결과 부결됨에 따라 용역의 정상추진이 불가한 바,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 준공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용 역 명 :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설계 용역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5필지(옛 광화문시민열린마당) ○ 사업내용 : 유구보호시설 건립 및 경관광장 조성 등 ○ 계약기간 : 2021. 3. 10. ~ 2021. 9. 5. ○ 용 역 비 : 금802,880천원(국비 140,000천원, 시비 662,880천원) ○ 계약업체 : 원오원아키텍스(건축), 강희재(문화재실측설계), 서안(조경) Ⅱ 추 진 경 위 ○ 의정부 터 정비·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15. 6.~’16. 4.) ○ 1~4차 정밀 발굴조사 실시(’16. 7.~’19. 8.) ○「의정부지」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실시(’19.10.~’20. 5.)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5호「의정부 터」지정(’20. 5. 8.) ○ 국가 사적 제558호「의정부지」지정(’20. 9.24.) ※ 시 기념물 자동 해제 ○「의정부지」종합 정비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자문(’20.11.11.) ○「의정부지」유구보호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21. 3.10~9. 5.) - ’20. 5.~ 11. : 국제 설계 공모(도시공간개선단 협조) - ’21. 3.~ 7.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개최 ○「의정부지」유구보호시설 설계(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21. 7.14.) - 심의결과 : 부결(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유구보호시설은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정부지」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기 어려움 [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설계(안) ] [대지면적] 11,300㎡(시유지 6,463㎡, 국유지(행안부) 4,837㎡) [시설규모] (건축면적) 365㎡, (연면적) 473㎡, (조경면적) 6,700㎡ [주요시설] 보호각 A(정본당/석획당), B(내행랑/전시공간), 연지 및 정자 ?보호각 A : 49.05m×17.4m=853㎡(258평), H=8.5m ?보호각 B : 36.35m×17.5m=636㎡(192평), H=7.9m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 공간은 건축법에 따라 전체 면적에서 제외 ※ 문화재청 의견 : 복토 정비, 초석 및 기단부 복원, 전면 복원·재현, 디지털 복원 등 다양한 방안 협의 추진 Ⅲ 계약해지 근거 및 사유 ○ 계약해지 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 할 수 있다 - 용역 과업내용서(과업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사유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21.7.14.) 결과에 따라 유구보호시설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의 과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 문화재청이 제시한 의견(복토 정비, 초석 및 기단부 복원, 전면 복원·재현, 디지털 복원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과업내용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용역 추진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처리하고자 함. Ⅳ 정산기준 및 타절준공 내용 ○ 정산기준 ○ 타절준공 내용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21. 8.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의뢰(→재무과) ○ ’21. 9. :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문화재청) 붙임 1. 계약상대자 의견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2. 설계비산출서,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8.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견 조회 회신(210813).pdf

    비공개 문서

  • 합의각서(최종).pdf

    비공개 문서

  • 설계비산출서.pdf

    비공개 문서

  • 용역계약서.pdf

    비공개 문서

  • 과업내용서.pdf

    비공개 문서

  • 산출내역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보호시설 설계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874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훈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33621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의정부터재정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