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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 보호시설 설계 추진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178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붓샘 정경란 권순기 02/17 유연식 협 조 ★시설국장 김홍길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 보호시설 설계 추진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 보호시설 설계 추진계획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의정부지 유구보호·관람시설 건립과 사적 정비 공사를 위한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의정부지 역사성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의정부 터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보존·정비·활용 기본계획(본부장방침 제2163호, ’15.2.3.) ○ 의정부 터(옛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역사성 회복을 위한 의정부 유구보호시설 건립 계획(부시장방침 제16474호, ’20.9.2.) Ⅱ 의정부지 정비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문화재명 :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20.9.24 지정) ○ 사업대상 : 종로구 세종로 76-14 일대 11,300㎡ (국유지 4,837㎡, 시유지 6,463㎡) 경복궁 의정부지 경복궁 의정부 【사업대상지 위치】 【<팔도고금총람도>(1673년) 상 위치】 ○ 사업기간 : 2015~2023년 ○ 소요예산 : 27,662백만원(추정) ○ 유적 정비방안 - 발굴조사된 조선시대 의정부, 일제강점기 유구를 원위치에서 보존·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경관을 회복 - 의정부 및 육조대로의 역사관광, 교육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 추진 경과 ○ 의정부터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실시(’15.6~’16.4) ○ 1~4차 학술발굴 조사 실시(’16.7~’19.8) - 조선시대 의정부 주요 건물(정본당·협선당·석획당)과 부속 건물(연지·정자·내행랑 등) 및 일제강점기 경기도청, ’70년대 치안본부 건물 기초가 중첩되어 확인 ○ 정비사업을 주관할 총괄계획가 선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19.10) - (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인 위촉 ○ 의정부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 실시(’19.10~’20.6) - 의정부 건물 유구를 현위치·원상태로 보존하고 유구를 보호·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며, 후원영역 등 전체를 역사유적 공원으로 조성 ○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유구 임시보존 처리 실시(’19.12~공사 전) ○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국제 설계 공모 추진(’20.7~’20.11) ○ 의정부 유구 전시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 실시(’20.6~’20.12) - 의정부 유구 및 육조대로 관련 컨텐츠 전시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의정부지’ 사적(제558호)으로 지정(’20.9.24.) - 사적 지정에 따른 공사비 70% 국비 확보 가능 ○ 의정부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문화재청 및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 개최(’20.11.11.) - 단기) 조선시대 의정부 주요 유구에 대한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주변 공원 조성 - 장기) 경복궁 복원 계획을 고려하여 조선시대 의정부 복원 추진 Ⅲ 설계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 보호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과업대상 : 종로구 세종로 76-14 등(옛 광화문시민열린마당) 5필지 ○ 대상규모 :【토지】11,300㎡,【건물】1,300㎡ (유구 보호·관람 시설 신축) - 전 시 관 : 연면적 1,300㎡(±5% 범위 내 조정 가능), 높이 9m 미만 - 유구보호각 : 정본당과 석획당 1,100㎡ (연면적 제외) - 유구 정비 : 협선당, 연지, 정자, 근대유구(경기도청사) 【주요 유구 배치도】 【공간별 평면 계획】 ○ 과업내용 - 현황 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에 대한 기본설계(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 문화재수리법 및 ‘의정부 유구 보호시설(관람·편의 시설 포함) 조성’을 위한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 협의, 인허가 등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과 자료 작성 - 각종 인증(녹색건축, 에너지효율, BF, 제로에너지 등) 관련 설계 및 인증 취득 - 기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계약당사자와 협의조정하는 사항 등 ○ 추진방식 : 설계용역 시행(역사문화재과), 분야별 설계 감독(도시기반시설본부) ○ 소요예산 : 금 803백만원(부가세 포함) 【국비 140백만원, 시비 663백만원】 ※ 환경 등 관련 각종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수수료(300백만원 추정)는 진행 시 업체와 협의, 별도 방침 수립 후 실비 지급 예정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일반회계)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시설비 : 200백만원 (국비 140백만원, 시비 60백만원) - 의정부터 정비/시설비 : 603백만원 (전액시비, 이월예산) ○ 계약방법 : 국제 설계 공모 당선사와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 용역수행(당선사) : ㈜건축사사무소 원오원아키텍스 외 2개사(공동수급체, 분담이행) - ㈜건축사사무소 원오원(건축 등)/ 건축사사무소 강희재(문화재)/ 조경설계 서안(조경,부대토목) Ⅳ 설계자문 및 감독계획 ○ 관련분야 전문가(서울시?문화재청 추천)로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의정부지 정비사업 총괄계획가, 운영위원, 문화재청 추천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정기·수시 자문회의 개최 - 전통조경, 전기·통신, 기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분야별 자문회의 실시 ※ 설계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유구정비 등 문화재 보존·복원분야와 건축·토목 설계가 복합된 사업 특성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부서 간 협업으로 내실있는 설계 추진 - 역사문화재과 : 유구의 보존·복원 등 문화재 설계분야 감독 - 도기본(건축부/설비부/방재부) : 유구보호시설(관람,전시,운영 시설 포함) 및 기타시설 조성 시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소방 등 분야별 설계 감독 ※ 설계용역 완료 후, 도기본에서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건립 공사 시행 ○ 추후 설계(안)에 대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이 필수인 바, 설계 전 과정에 있어 문화재청과 협의 후 진행 - 문화재청이 추천하는 위원 2인을 설계 자문단으로 위촉 Ⅴ 추 진 일 정 ○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청 심의 : ’21.2. ~ ’21.12. ※ 문화재청(보존정책과·수리기술과) 협의 및 문화재위원회(2개 분과) 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수행기간 연장 가능성 있음 ○ 유구 보존 처리 공사 : ’21.3. ~ ’23.6. - 현장 보존 및 유구보호시설 건립 공사 전·후 유구 보양과 보존처리 실시 ○ 전시물 실시설계 및 제작 : ’21.5. ~ ’22.12. - 유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영상·모형 등 제작 ○ 유구 보호시설 건립 공사의뢰 및 시공(도기본) : ’22.1. ~ ’23.3.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현장여건 따라 공기 변동될 수 있음 ○ 전시물 설치 공사 및 개관 준비 : ’23.1. ~ ’23.6. ○ 시범 운영 및 개관 : ’23.6. 붙임 : 1.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비 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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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의정부지 유구 보호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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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조성 설계비 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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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 보호시설 설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178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419419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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