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議政府址)」 지정 고시 알림 및 후속조치 시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국가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議政府址)」 지정 고시 알림 및 후속조치 시행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461(2020.9.18.)호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의정부지(議政府址)」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2020.9.2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 문화재 지정 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귀 구 부동산정보 부서에 협조 요청 필요)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정구역 범위 내 토지 소유자(관리자 포함),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통보, 안내문 게시, 필요시 배달증명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개요 1) 게재구분 :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0-89호) 2) 고 시 명 :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3) 게 재 일 : 2020. 9. 24. 4) 게재내용 : 관보 참조(붙임 1) 나. 조치 사항 1) 토지소유자, 관리자 등에 대한 통지 : 지정 사실을 등기 또는 배달증명으로 통지 2)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에 대한 통지 : 안내문 게시 등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표기 1) 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2) 지정 내용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구역"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 3) 지형도면을 민원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등재 및 비치 붙임 :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식(원본 파일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9/2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7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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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의정부지)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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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사적_제558호_의정부지_원본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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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議政府址)」 지정 고시 알림 및 후속조치 시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028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408991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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