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議政府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종로구 세종로 76-14 일대 11,300㎡)가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드리니, 귀 구내 관련 업무(부동산 정보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의정부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나. 사업대상 : ※ 사적 지정 고시문 및 지형도면(붙임1,2) 참조 다. 사업기간 : 라. 요청사항 : 붙임 : 1.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지정구역 지형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1/2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7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부분공개(3)
23622544
20210924135018
본청
역사문화재과-1775
D00000417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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