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 대상 폐업 사실 확인 알림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나. 예방과-8909(2021. 05. 2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빅블라인드, 육회본가)” 다. 예방과-8387(2021. 05. 31.)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조]” 라. 소방행정과-7624(2021. 07. 26.)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시교육 대상 통보”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수시교육 대상이 된 (영업주 : )는 8. 19.(목) 폐업 사실이 확인되어 다중이용업소와 영업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교육대상자 신분도 벗어났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박종민 홍보팀장 이향우 행정과장 09/01 손문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0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6)
23619008
20210924135520
본청
소방행정과-9005
D00000434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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