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 중요재산 보고 재요청(2차 안내) 1. 재정담당관-490(2021.8.2.)호 및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878호(2021.8.27.)와 관련입니다. 2.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는 e호조에 자동 등록된 ‘중요재산 정보를 e나라도움(사업수행관리-중요재산관리-중요재산대장관리)에서 조회, 연계 정보의 정확여부 확인 및 보완사항 입력 후 보고처리(취득 후 15일 이내)하여여 하며, 중요재산이 아닌 경우 제외처리하고, 누락된 중요재산은 신규 등록 후 보고해야 함에도.(붙임3 중요재산 공시 매뉴얼 p3~5참조) 중요재산: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중요재산 해당여부는 중앙관서에 확인 필요)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권한요청, 담당자 지정 방법은 붙임2 회원가입 매뉴얼, 붙임3 중요재산 공시 매뉴얼 p1~2 참조 3. 2020회계연도에 자동 등록된 중요재산 중 2021년 8월말 현재까지도 보고 또는 제외처리 되지 않고 있는 건이 다수 존재하고, e나라도움에 신규 등록한 중요재산 중에서도 보고처리하지 않고 있는 건이 다수 존재하여 2차 안내하오니. 4. 붙임 2의“2020회계연도 e호조 연계재산 중 미보고 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e호조로 연계된 중요재산의 보고 또는 제외 처리를 2021. 9.10.(금)까지 기한지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2021년에 취득한 중요재산의 경우에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고 처리하여야 하오니 적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이행 여부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항목에 포함됨 ※ 자세한 문의 :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02-6312-8341)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붙임 1.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요청 공문(기획재정부) 1부. 2. 2020회계연도 e호조 연계재산 중 미보고 재산 목록 1부. 3. 중요재산 정보공시 업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유나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9/01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23616530
20210924135520
본청
재정담당관-1513
D00000434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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