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보조참가 방침 1. 양천구청 도시계획과-5875(2019.9.4.)호와 관련입니다. 2. 온수도시자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제도와 관련하여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하여, 본 소송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52호(2018.1.25.)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단계별 집행계획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사항으로 양천구청으로부터 우리 시의 소송 참가요청이 있어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적극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내용 ○ 사 건 명 :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처분 취소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587 ○ 원 고 : 김찬록 외 4명 ○ 피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나. 사건개요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14-9 소재 임야의 소유자들로 본 사건 토지가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않자 2019. 4. 30.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가 거부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함 다. 주관부서 검토의견 ○ 피고가 반려 처분한 사유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52호(2018.1.25.)’에 따르고 있으며, 원고는 상기 공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사항으로써, 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에는 서울시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문이 위법·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 기 공고한 장기미집행시설(112개소)의 무분별한 해제를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우리 시 정책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적법하게 공고하였기에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본 소송에 우리시가 보조 참가하여 적극 응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법률지원담당관 행정5급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행정6급 이수지 주 담당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시설5급 좌승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녹지6급 김봉선 주 보조자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녹지5급 박철수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녹지7급 조아현 보조 보조자 붙 임 : 1. 소장 사본 1부. 2. 보조참가신청서(안) 1부. 3. 소송참가 요청(양천구) 1부. 끝. 주무관 김봉선 도시공원계획팀장 代이현구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국장 09/10 권기욱 협조자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시설계획과-10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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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계획과-10493
D0000038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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