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677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승각 심재욱 김진효 03/07 권기욱 협 조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2018. 3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법률개정 및 지역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복지시장 외 3개소 시장을 폐지코자하는 사항임 Ⅰ 추진 배경 ??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국장방침: ’18.12.28)에 따른 후속조치 ○도시계획시설 유지 필요성 상실시장 일괄해제 추진 ?총4개소(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내 시장(6개소)은 해당계획 재정비 시 시행) ?? 관련법 개정으로 현행법상의 시장기준에 불부합하는 시장 다수 발생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임의시설로 개정(’92.12) ○입지기준 변경(일반주거지역 내 시장 설치 금지)으로 기준 불충족 시장 발생 ○기존 법률에 따라 시장결정(대지 330㎡이상 의무 결정) 되었으나, 현행법상의 시장종류(대규모점포 등)에 미해당 ?? 당초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거나, 시설해제 후에도 용도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장 또는 장기미집행 시장은 해제 추진 Ⅱ 추진 경위 ?? ’73 ~ ’84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금번안 4개소) ?? ’16.5 ~ ’17.9 :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시행 ?? ’17.12.28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리방안) ?? ’17.12.28 :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 수립 (국장방침) ?? ’18.01.02 : 관리방안 자치구 및 관련부서 통보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시장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973 감)973 - 서고39호 (73.3.21) - 폐지 시장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61-17번지 일원 3,689 감)3,689 - 서고646호 (78.12.11) - 폐지 시장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8-2번지 1,040 감)1,040 - 서고153호 (75.9.29) - 폐지 시장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4,259 감)4,259 - 서고717호 (84.12.1) -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사유서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복지시장 ?시장 폐지 - 면적 : 973㎡ 지역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워커힐 아파트상가 ?시장 폐지 - 면적 : 3,689㎡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삼호 아파트시장 ?시장 폐지 - 면적 : 1,040㎡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서초동시장 ?시장 폐지 - 면적 : 4,259㎡ 198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 지형도면 붙임 1 참조 Ⅳ 세부 현황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복지시장 위치(면적)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973㎡)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시장) 시설결정 서고39호(73.3.21) 이용현황 르레상스타워(오피스텔, 업무시설, 근생 등) : 23층(연면적 30,910㎡) 특이사항 도심재발사업 완료(마포로1구역 제49지구) : ’02.3 (시장해제 누락) 워커힐 아파트상가 위치(면적) 광진구 광장동 361-17번지 일원 (3,689㎡)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시장) 시설결정 서고646호(78.12.11) 이용현황 아파트단지 내 상가(판매, 근생 등) : 3층(연면적 5,316㎡) 특이사항 워커힐아파트와 단일필지로 조성 삼호 아파트시장 위치(면적) 서초구 방배동 758-2번지 (1,040㎡) 도시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시장) 시설결정 서고153호(75.9.29) 이용현황 아파트단지 내 상가(판매, 근생 등) : 2층(연면적 2,345㎡) 특이사항 삼호아파트와 별개의 필지로 조성 서초동시장 위치(면적)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4,259㎡) 도시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시장) 시설결정 서고717호(84.12.1) 이용현황 주차장 및 테니스장 (건물없음) 특이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Ⅴ 각종 검토내용 ?? 경관·교통·환경성 검토 및 재원조달방안 ○도시계획시설 폐지 사항으로「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미수립 ??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대상 : 장기미집행시설 (서초동 시장 : 4,259㎡) ○부지활용 실태 및 문제점 - 1984년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장)로, 현재 주차장 및 테니장으로 활용 중임 - 대상지 주변으로 국제전자센터 등 오피스빌딩 및 주상복합빌딩 저층부에 상업시설이 기입지하고 있고 인근 양재IC에 다수의 대형마트가 밀집되어 있어 시장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이 저하되었음 ○관리방안 - 해당 미집행시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시장의 입지(준주거, 상업지역 등에 설치 가능)가 불가능한 경우로서,「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해제해야 할 시설로 해제절차 추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 - 해당부지는 소규모(5,000㎡이하) 사유지로서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서울시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등) 및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용도, 밀도 등으로 개발 유도 Ⅵ 향후 계획 ?? ’18. 3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8. 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8. 5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 2. 열람공고문(안) 1부 3.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계획설명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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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677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승각 (02-2133-8408) 관리번호 D00000330027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유통및공급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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