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공간대여협회장 (경유) 제목 파티룸(공간대여) 방역지침 안내 및 지침 준수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재연장하여 수도권 다중 이용시설 및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국공간대여협회에 소속된 회원들께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 적용대상 : 파티룸 시설 (기타시설에 분류)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파티룸 방역지침 의무화 주요 조치내용 >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인원 제한 준수(18시 이전 4명이하 까지 가능, 18시 이후 2명이하 까지 가능)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운영시간의 제한은 없음) ○ 방역수칙(공통 및 추가)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소독제 비치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시설면적 8㎡당 1명) / 이용자 간 2m(최소1m)거리 유지 ○ 이용 전후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 방역관리자 지정 ○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18시이후 3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파티룸(공간대여)에도 적용됨 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 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첨 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파티룸 방역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남신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정책과장 08/31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8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810 /전송 2133-1067 / son7271@seoul.go.kr / 부분공개(5)
23608909
20210924140645
본청
관광정책과-8103
D000004339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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