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이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은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고지서(감액분) 1부. 3. 의견제출서식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두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8/3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5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7)
23607004
20210924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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