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08271421219210&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채권(예금)압류 및 추심 의뢰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행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금채권 압류를 의뢰하오니 즉시 압류조치하여 주시고, 3. 동법 제50조에 의거, 압류금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추심요청하오니 예금계좌 잔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 후 붙임1의 추심액 통보서를 팩스(02-3146-3939)로 회신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원)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체납자 주 소 압류금액(원) 다. 추심 입금 계좌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방법 붙임 1. 추심액 통보서(팩스 회신용) 1부. 2. 채권압류 통지서 및 채권압류조서 각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의정부농협중앙지점,우리은행장,신한은행장,국민은행장,카카오뱅크은행장 주무관 최은정 요금관리1팀장 방수진 요금과장 08/31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17804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892 /전송 3146-3939 / cej4151@seoul.go.kr / 부분공개(6)
23605295
20210924140645
본청
요금과-17804
D00000433942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