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립중앙의료원장(서울응급의료센터) (경유) 제목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업무협약 안내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8534(2021.8.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신청해 주신 2021년「서울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의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업무 협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서울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나. 협약기간: 2021.9.1.~ 2021.12.31. 다. 제출서류: 업무협약서(직인날인) 2부, 보조금신청서 각 1부 라.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제1항제1호(계약보증금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아울러‘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에 사업등록 진행하고 관련 보고 및 정산 등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협약서 1부 2. 보조금 신청서 양식 1부 3. 정산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8/3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5)
23605289
202109241406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612
D000004339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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