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및 운영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및 운영기준 변경 안내 1. 인력개발과-8257(2021.5.1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승진에 반영되는 우리시 교육훈련시간 운영기준을 변경·시행하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치구에서는 자체계획 즉시 수립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2021년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변경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교육훈련 기준시간 60시간(사무운영외 관리운영직군 30시간) 2) 2021년도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14시간)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대체 이수 3) 2021년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변경 - 2021년도 중 승진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집합교육, 리더십 교육, 기술직 공사관리 실무과정 이수여부 미반영 ※ 2022년 상반기 승진 (2022년 1월 승진)까지 적용 단. 당해 계급 총 학습시간과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은 충족 필요 붙임 : 2021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및 운영기준 변경계획(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 주무관 임수미 교육팀장 조수진 인력개발과장 05/1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82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5 /전송 02-2133-0775 / lefthande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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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및 운영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8293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미 (02-2133-5765) 관리번호 D0000042555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교육훈련계획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