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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7009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허동 07/09 代허동 협조 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하도급(㈜에버로드)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관련문서 : 하남제20-594호(‘20.7.8.) 1 공사개요 ○ 공 사 명: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95,415백만원 ○ 도 급 자: 한신공영(주) 외 1개 사 ○ 관 리 사: ㈜동일기술공사 외 5개 사 2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 계획의 제출)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 계획의 제출) 제5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0호)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내용 ○ 하도급 변경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공사 하도급율검토 하도급 통 보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식 공사명 물량 하도급 금액 82% 이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부분금액(A) 하도급 계약금액(B) 하도급율 (B/A) 터널/교량 방 수 (주)에버로드 서울 7,178,000 지명경쟁 터널방수공사 교면 방수 1식 113,600 98,800 87.0% 적정 완료 ○ 하도급 계획서 검토 - 터널/교량방수공사 : ㈜에버로드 하도급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의 실적 및 시공능력 검토 (2019 시공능력평가액 : 3,908,380천원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39.56배 이상으로 적정) ※ KOSCA 확인 적 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여부 검토 적 정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지명경쟁입찰로 선정 적 정 하도급 공사물량 및 하도급 금액 저가하도급 여부 검토 (해당사항 없음) - 예가 대비 : 83.7% > 64% - 도급 대비 : 87.0% > 82% 적 정 5차 변경 하도급 계획서 변경 사유 하도급 계약기간 변경 - 당초 : 2017.07.10.~2020.06.30. - 변경 : 2017.07.10.~2020.12.31. 적 정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 하도급공사는 전체 직불 대상임. 4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2 ⑤항에 근거하여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변경)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변경된 하도급 계획서에 의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으로, 공사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5 하도급 적정성 검토 ○ 도급 대비 및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현황 (단위 : 천원) 하도급 업 체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검토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검토 구분 발주자의 예정가격 (A) 하도급 부분금액 (B) 하도급 계약금액 (C) C/B 적정 여부 (82%이상) C/A 적정 여부 60%이상 (종전 규정 ‘16.8.4. 시행) 64%이상 (개정 규정 ‘19.3.26. 시행) ㈜에버로드 (황석진) 당초 118,100 113,600 98,800 87.0% 적정 83.7% 적정 적정 변경 118,100 113,600 98,800 87.0% 적정 83.7% 적정 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34조(하수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도급 대비 하도급율 적정성 검토결과 - ‘에버로드’는 하도급율 82%이상으로 변경계약은 적정함 ○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적정성 검토결과 - ‘에버로드’는 개정된 규정 시행일(‘19.3.26.) 이후에 계약되어, 개정 규정인 하도급율 64%이상으로, 변경계약은 적정함 6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하도급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하도급계획서(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및 검토서(하도급 계획서(변경) 및 재검토 보고)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건설산업기본법 주요민원 FAQ) 1부. 3) 관련 규정(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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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7009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772-7212) 관리번호 D000004034462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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