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21-624)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나. 신 청 인 : 다. 검토결과 : 붙임 청구취지 변경신청 검토의견 및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채진명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08/30 이동률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768-8823 / cjm1987@seoul.go.kr / 부분공개(5)
23599578
20210924140806
본청
법무담당관-13094
D00000433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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