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 아래 사건에 대하여「행정심판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1. 3. 4.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정다운 행정심판1팀장 주혜란 ★법무담당관 장영석 기획조정실장 11/03 윤준병 협조자 정책기획관 이영기 시행 법무담당관-16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2133-0821 / berry17@seoul.go.kr / 부분공개(6)
13741144
20210926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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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6417
D00000318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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