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운영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운영계획 알림 1. 주택정책과-2034호(2021.8.26.)와 관련입니다. 2.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내 특정바우처로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 운영하고자하오니 신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주택바우처 주요 내용 -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장 ▶ 지원대상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 ※ 소득 및 재산, 주택사항 기준은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과 동일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40천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서울형 주택바우처와 동일) ▶ 운영방법 : 특정바우처 내 아동바우처 신설 ▶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제도 시행 : 2021년 10월 붙 임 2021년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소영 주거복지팀장 우성탁 주택정책과장 08/30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2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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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97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33857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