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시행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9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소영 우성탁 08/30 김선수 협조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시행계획 2021. 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시행계획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의 소득 · 재산 · 자격조건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시행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19.3.11. 행정2부시장방침 제60호) - 정기 확인조사 : 일정주기로 지급자격 확인(연 1회 이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 조사기간 : `21.9.1.~10.13.(6주) ○ 조사방법 : 행복이음 활용한 전산조사 및 제출서류 등 수기 확인조사 - 전산 : 소득·재산 조사(행복이음 활용 전수조사 실시) - 수기 :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자동차 보유대수 등 적격 여부 확인 - 기타 : 행복이음 상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 조사대상 : 총 4,488가구 (`21.8월 기준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단위:가구)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4,488 100 52 82 151 223 143 247 179 481 305 126 15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4 264 99 243 208 182 151 124 244 100 85 114 332 2 조사 방법 ?? 기본원칙 ○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에 따른 조사 방법을 준용 - 세부 조사 사항이 해당 지침에 없는 경우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2021년 차상위 확인 사업안내」,「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등 준용 ?? 세부 확인 사항 ○ 인적사항 : 인적 특성에 따른 자격 기준 및 가구원 수 등 확인 - 차상위 자격확인 및 가구원 수에 맞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 소득·재산 사항 :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적합여부 확인 - 기존 중위소득 60%이내 자격 대상자는 공적자료 요청하여 확인 ○ 주택사항 : 주택 및 고시원 거주 여부, 임대보증금 기준확인 -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 ○ 특례보호대상자 특례보호 기간확인 등 ?? 추가 확인 사항 ○ `21.10월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내 아동주택바우처가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금년 확인조사 가구 중 만18세 미만 아동가구가 있는 경우를 우선 파악하여 확인조사 진행 후 아동바우처를 직권신청하도록 함 (아동주택바우처 운영계획 참고) ○ 아동바우처 직권신청 가구는 `21.10월부터 아동바우처 지급이 가능하므로 확인조사 진행 후 10월 재배정 신청시 함께 신청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내용> 구 분 변경 전 ( ~ 2021년 9월) 변경 후 (2021년 10월 ~ )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1.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①~④)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④ 서울시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1. 기존 특정바우처는 운영방식 유지 <신설> 2.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①~④) : 아동바우처 신설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④ 만18세 미만 아동 주요 내용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1인당 40천원 지원 3 행정 사항 ?? 협조 사항 ○ 확인조사 수행 및 결과 제출(자치구) - 확인조사 담당 주체간 업무 분담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사업팀 판단 하에 수행 담당 주체 : 사업팀, 통합조사·관리팀, 동 주민센터 등 - 확인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행복이음 상담이력에 반드시 작성 - 붙임 서식에 따라 결과 제출 기한 엄수 (확인조사 완료 된 가구가 10월에 바우처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재배정 신청) ○ 아동바우처 대상 가구에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지급 개시’ 안내문 송부(붙임1 참고) - 일반 우편 또는 문자발송 등으로 안내 가능 ○ 전산(행복e음) 상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 누락된 선정 부적합자는 정비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모든 신청과 적합·부적합 처리는 행복e음 전산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유의 ?? 추진 일정 ○ 확인조사 실시 계획 및 안내 : `21. 9. 1. ○ 서울형 아동바우처 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 : `21. 9. 1. ○ 확인조사 수행 및 결과 제출 : ~ `21.10.13. ○ 확인조사 결과 보고 및 자치구 안내 : `21. 12월 붙임 1.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지급 개시 안내문 1부. 2.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운영계획 1부. 3.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지침) 1부. 4. 2021년 확인조사 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붙임1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지급 개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내에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가 지원되는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가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서울시는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내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주택바우처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소득 및 재산, 주택기준이 동일하며, 주택바우처 대상가구 중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4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울형 아동(특정)바우처 지원 금액 】 《예시1 : 보호자가 1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보호자(일반) 80,000원(1인) 80,000원(1인) 80,000원(1인) 80,000원(1인) 80,000원(1인) 아 동(특정) 40,000원(1인) 80,000원(2인) 120,000원(3인) 160,000원(4인) 200,000원(5인) 합 계 120,000원 160,000원 200,000원 240,000원 280,000원 《예시2 : 보호자가 2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보호자(일반) 85,000원(2인) 85,000원(2인) 85,000원(2인) 85,000원(2인) 85,000원(2인) 아 동(특정) - 40,000원(1인) 80,000원(2인) 120,000원(3인) 160,000원(4인) 합 계 85,000원 125,000원 165,000원 205,000원 245,000원 귀하께서는 이번 확인조사기간 중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21.10월부터 아동1인당 4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구 동 주택바우처 담당자 : 이름 ☏ 전화번호 ○ 서울시 구 과 주택바우처 담당자 : 이름 ☏ 전화번호 2021. . . ○○구청장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4.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운영계획(배포용).hwp

    비공개 문서

  •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지침).hwpx

    비공개 문서

  • 21년 확인조사 결과보고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9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33857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