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정계획(안)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356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수진 최영호 서은경 08/30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정계획(안)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정계획(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및 ‘직권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및 직권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 피해자 외에 제3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내용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 ○ 사건조사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자문 근거 마련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 참여 및 외부 전문가 자문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권친화적 관점의 기준 반영 - 개인정보 익명처리 등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강화, 징계 등 절차 진행시 고려사항 등 인권위원회 권고 반영 ?? 개정(안)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직권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및 자문 근거 신설 - 피해자 외에 제3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안 제11조제1항 본문) -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안 제11조제1항 단서)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 자문(안 제11조제7항) ○ 개인정보 익명처리 등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강화 -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익명처리(안 제12조제5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사용·처리 금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양식 첨부(안 제12조제6항 및 서식제6호) ○ 징계 등 절차 시 고려사항 등 적시 - 징계 등 절차 시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및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결과, 횟수 고려(안 제14조제6항 및 제6항) ??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 등 추진 : ’21.8.30~8.31. - 입법예고 의뢰, 규제/부패영향/성별영향/공공갈등 심사 등 ○ 입법예고(20일간) : ’21.9.2.~9.23. ○ 법제심사 의뢰 : ’21.9.24 ○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10.4. ○ 조례규칙심의회 : ’21.10.8. ○ 규칙안 공포·시행 : ’21.10.28(예정) 붙 임 1.「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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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정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356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5324) 관리번호 D00000433861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