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대문 구민회관 체비지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통보(정정) 1. 문화시설과-1206(2021.8.24)호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 구민회관 체비지 유상이관 계획에 따라 유상이관 승인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면적 (㎡) 지목 재산의종류 재산관리관 종전(회계) 정정후(회계) 1 동대문구 장안동 354-5 3,550.6 대 행정재산 (기업용재산) 도시활성화과 ⇒ 일반회계(문화시설과) 도시활성화과 ⇒ 균형발전특별회계(문화시설과) 나. 지정사유 : 체비지 유상이관(매각) 다. 요청사항 : 재산관리관 변경 및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등에 반영 붙임 : 동대문 구민회관 체비지 유상이관 추진계획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08/30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95346
20210924140806
본청
도시활성화과-1367
D00000433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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