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요청(동대문 구민회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요청(동대문 구민회관) 1. 문회시설과-1206(2021.8.24)호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 구민회관 체비지 유상이관 추진계획에 따라 유상이관 승인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면적 (㎡) 지목 재산의종류 재산관리관 변경전 변경후 1 동대문구 장안동 354-5 3,550.6 대 행정재산 (기업용재산)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문회시설과 (일반회계) 나. 지정사유 : 체비지 유상이관(매각) 다. 요청사항 : 재산관리관 변경 및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등에 반영 붙임 : 동대문 구민회관 체비지 유상이관 추진계획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08/2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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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변경지정 요청(동대문 구민회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24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수 (2133-4654) 관리번호 D00000433669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체비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