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도시공원 원상회복 조치 촉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원() 용지의 일부를 귀하께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통지하오니 빠른 시일내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무단 사용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점유 현황 ○ 위 치: ○ 면 적: ○ 점유현황: 붙 임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국헌 운영팀장 김만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08/30 이정환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646 (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번동) / 전화 02)2289-4015 /전송 02)2289-4040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5)
23593257
20210924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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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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