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급여압류 보관금 공탁 계획 1.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행정국 소속 직원의 월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보관하고 있는 바, 2. 적립된 급여압류 보관금 지급과 관련 채권자가 다수로 경합하고 있어 채권의 효력유무, 지급우선순위, 지급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압류적립금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고자 합니다. 가. 공탁 관련사항 채 무 자 채권자 (건) 압류내용 채권금액 (단위 : 원) 공탁금액 (단위 : 원) 비 고 직급 성명 나. 공 탁 일 : 다. 공탁수행자 : 라. 공탁방법 : 마. 적립기간 : 붙임 1. 공탁증빙서류 각 1부. 2. 월별급여대조내역서2부. 3. 법원결정문 2부. 끝. 주무관 김은영 서무팀장 김형태 총무과장 08/30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2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9 /전송 02-2133-0771 / key43@seoul.go.kr / 부분공개(6)
23592554
20210924140806
본청
총무과-22771
D00000433821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